한국안전원(주)

안전관리 위탁사업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 위탁 서비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수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제외)
점검사항
  • 산업안전 현장방문 지도 (월2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교육 교안 및 포스터 제공
  • 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동종재해 예방대책 수립
  • 안전성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 기법 보급
  • 안전검사 대상 및 개인 보호구 안내
  •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
업무위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