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수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제외)
점검사항
- 산업안전 현장방문 지도 (월2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교육 교안
및 포스터 제공
- 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동종재해 예방대책 수립
- 안전성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 기법 보급
- 안전검사 대상 및 개인 보호구 안내
-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
업무위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