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원(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

근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월1회 이상 방문하여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및 점검
    •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점검
    • 안전보건 인력·예산·조직 운영 방안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지 활동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보호 방안 점검
    •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반기별 점검 및 평가의무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의무
    •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의무
    • 근로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점검의무
    • 중대재해 및 비상시 조치 등에 대한 점검의무
    •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절차에 대한 점검의무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의무에 대한 점검의무
    •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 교육 이행 등에 대한 점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