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