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원(주)

안전관리 지원사업

사업주 희망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

근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른 안전관리컨설팅계약에 의해 전문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
점검사항
  • 산업안전 현장방문 지도 (월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교육 교안 및 포스터 제공
  • 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동종재해 예방대책 수립
  • 안전성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 기법 보급
  • 안전검사 대상개인 보호구 안내
  • 각종 계측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개선대책 제시
수수료
  • 월간 수수료는 사업장 근로자 수의 따라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