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른 안전관리컨설팅계약에 의해 전문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
점검사항
- 산업안전 현장방문 지도 (월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교육 교안
및 포스터 제공
- 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동종재해 예방대책 수립
- 안전성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 기법 보급
- 안전검사 대상 및 개인
보호구 안내
- 각종 계측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수수료
- 월간 수수료는 사업장 근로자 수의 따라
산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