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원(주)

공공기관 안전관리

공공기관 및 관공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수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위탁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