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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공공기관 안전관리
공공기관 및 관공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에 따라 근로자수
50인 이상
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
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