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컨설팅명 |
목적 |
법적 근거 |
불이행시 행정조치 |
| 위험성평가 |
사업장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의 1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컨설팅명 |
목적 |
법적 근거 |
불이행시 행정조치 |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단순반복작업,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하기위한
법정제도입니다.
| 컨설팅명 |
목적 |
법적 근거 |
불이행시 행정조치 |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근로자 안전, 보건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
- 제출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출시기 : 해당공사 착공 15일전 까지
※ 착공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설치공사 시작 시점
- 제출서류 :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부
-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업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