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위탁 교육 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고용노동부 지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