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Target 그룹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 및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업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점검사항
- 업종·규모별 재해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술지원 실시
-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안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인정 유도 등 병행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 이슈재해 대응 등
공단·고용노동부와의 정책 연계성 강화
- 사업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술지원요원 전문역량
강화 등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