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원(주)

안전관리 지원사업


근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른 안전관리컨설팅계약에 의해 전문인력과
신장비를 활용,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

점검사항

산업안전 현장방문 지도 (월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교육 교안 및 포스터 제공

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동종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전성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 기법 보급

안전검사 대상개인 보호구 안내

각종 계측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개선대책 제시

수수료

월간 수수료는 사업장 근로자 수의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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