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원(주)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컨설팅명 목적 법적 근거 불이행시 행정조치
위험성평가 사업장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컨설팅명 목적 법적 근거 불이행시 행정조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단순반복작업,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하기위한 법정제도입니다.

컨설팅명 목적 법적 근거 불이행시 행정조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근로자
안전, 보건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제출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 해당공사 착공 15일전 까지
※ 착공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설치공사
시작 시점 제출서류 :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부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업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한국안전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