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원(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고용노동부 지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기관 등록

지원내용

정기교육 :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채용 시 교육 :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 또는 “작업 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관리감독자 교육 : 사업장 내 안전을 책임질 관리감독자로서 지정된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교육과정별 미 이수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기교육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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